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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국비확보 “스타트!!“

중점 확보대상사업 125건 2,049억원
사업별 확보추진 전략보고회 가져

 김해시가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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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허성곤 시장 주재로 2019년 국고신청사업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보고회를 가지고, 올 한해 동안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국고신청사업에 대한 확보활동 계획과 반영 논리,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사업 담당 과장이 보고하였으며 일반국고사업 52건 1,083억 원, 지특국고사업 73건 966억 원 등  총 125건 2,049억 원의 사업을 중점 확보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예산 반영을 위하여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국고신청 대상사업 중 신규사업은 ▲서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및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19억 원, ▲기계․소재융합기술종합센터 건립 56억 원, ▲3D프린팅기반 치과용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56억 원,  ▲미래 제조혁신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00억 원,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320억 원, ▲안동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40억 원, ▲김해시 농촌테마공원 조성 20억 원, ▲진영스포츠센터 조성 24억 원, ▲활천동체육관 건립 14억 원 등 52건에 476억 원 이며, 계속사업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39억 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36억 원,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47억 원, ▲초정~화명 광역도로건설 50억 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2개소) 80억 원,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28억 원,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20억 원 등 73건에 1,573억 원 등이다.

 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SOC 관련 예산의 삭감 기조 유지로 내년 국비확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시의 신청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허성곤 시장은 “전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총력을 다하였고, 민홍철(김해시 갑)․김경수(김해시 을) 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올해 4,76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555억 원이 증가하는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국고확보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시민에 대한 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경남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고, 지난해 다소 부족했던 점은 완벽하게 보완하여 신청사업이 국비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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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