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양산시,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목소리 청취

-25일, 기업체, 소상공업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나동연 양산시장은 25일 오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양산시장은 양산시 어곡동 소재 화장품제조사인 ㈜포셀과 양주동 소재 제과점인 작크에 들러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를 격려하며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충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선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접수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불안을 느끼는 근로자가 많고 신규채용 계획도 취소되는 등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경제의 선순환을 위하여 가능한 고용을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현장방문으로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영향 확인을 위해 매주 1회 시행하던 주요생필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주2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