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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평균 4.8% 절감 기대

2015년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본격 적용.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수도․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도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조리 분석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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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