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가 경영안정 위해 농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도, 농업인 별도 신청 없이 연간 최대 400만 원-

전라남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3%의 대출금 이자 중 도에서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명단이 시군에 통보되면,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액은 농업인 개인은 1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 법인은 2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며,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자금은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원예특작 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 지원, 묘목 생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농업인이 직접 이자차액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확정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까지는 농업인에게 매년 27억 원 정도를 지원했으나 2016년 39억 원, 2017년에는 42억 원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FTA 등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421)나 거주지 시군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