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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경기농림진흥재단, 조경가든대학 교육기관 모집

경기도 소재 평생교육기관 및 식물원 등 조경가든대학 교육기관 모집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은 녹색문화공동체 구축 및 시민참여녹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조경가든대학의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교육기관 자격기준은 경기도내 소재한 평생교육기관, 수목원‧식물원으로서 조경가든대학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되어야 하며, 개설 과목 전공분야 강사는 석사 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강사의 30%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교육과목은 정원수목의 종류와 특성 등 식물이해, 병해충 관리, 전지전정, 식물번식 등 조경수의 유지관리, 정원설계, 실내외 정원조성 및 기타 전문분야 실습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경가든대학의 교육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교육인원은 330명(30명×11반)으로 경기도민과 수도권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는 경기도민에 한하여 총 65만 원 중 재단 지원금 35만 원이 지원된다.  

수업은 주중 또는 주말반으로 구분하여 개설이 가능하며, 이번 교육기관 공모는 교육운영 제안서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교육기관 선정발표는 2월 25일(목)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교육기관 선정 이후 제안내용(교육내용, 강사진, 실습장, 운영경비 산정 등)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후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한다면, 재단 홈페이지(greencafe.ggaf.go.kr) 공지사항에서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교육운영 제안서 등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2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농림진흥재단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 도시녹화부(담당자 031-250-2732)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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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