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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해시지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해시지부에서 지난 1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김해시에 기탁했다. 

  이 날 기탁된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영만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외된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겠다.”며 기탁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해시지부는 2016년에도 10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김해시에 후원해주시는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해시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와주신 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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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