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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한 위기가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2018년 긴급복지지원, SOS 생계구호비 지원 시작-

김해시는 2018년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SOS생계구호비 사업으로 총 1,00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구원 중 누군가의 중한 질병 및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한 의료비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이때의 막막함과 걱정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김해시는 긴급지원사업 및 SOS 생계구호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생계비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고 입원 치료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화재 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공과금(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금액 내에서 공과금 체납료를 지원 하는 등 위기사유별 맞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 소득 4,067천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0천원, 주거비 422천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 동절기 연료비 96천원이다. 

  시는 이같은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8년이 시작된지 10여일만에 148건 118,548천원을 지원 완료 하였다고 밝히면서, 주변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시민복지과(☎ 330-6713~6),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여 상담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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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