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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5주년을 맞아 제2의 개관을 준비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양산시립박물관은 개관 5주년을 맞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 상설전시실 개편을 통해 양산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신수유물을 집중 소개 ▲ 양산의 문헌자료를 보관 및 열람할 수 있는 역사자료실의 활성화 ▲ 상반기‘통도사 세계유산등재를 기원하는 공동기획전’과 하반기‘삽량주 개칭 1,600주년 기념특별전’의 개최 ▲ 박물관 어린이 역사체험실의 리모델링 ▲ 각종 사회교육 및 문화공연을 통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박물관의 구축 등이다. 

 먼저 상반기 중에 새로운 신규시책 2건을 시행한다.

 박물관은 개관 이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청’지정을 통해 지역출토 문화재를 꾸준히 입수하였고, 시민들에게‘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총 8,000여점에 달하는 유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양산학 관련 최신 성과를 소개하고 새로운 소장품을 디지털 고화질 자료로 제공할‘상설전시도록’을 펴낼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박제상을 테마로 구성한 어린이 역사체험실의 시설이 낙후되고 양산의 다양한 역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자문화, 삼조의열, 삼장수, 윤현진 열사 등 다양한 역사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 역사체험실을 재구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8년 양산의 역사문화를 상승시킬 2가지 역사이벤트에 발맞추어 상반기에는 통도사 세계유산등재를 기원하며 범시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하여“양산의 사찰벽화”특별전을 통도사 박물관과 공동으로 전시하며, 하반기에는 역사상 삽량주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을 기념한“삽량주 개칭 1,600주년 기념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6월 중에는 박물관과 바로 옆 북정동고분군(사적 제93호)을 하나의 역사현장으로 묶어 소개하는‘달빛 고분야행(夜行)’을, 3월부터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참여형 공연‘해피위크앤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평생문화교육프로그램과 문화축제행사를 마련한다. 상반기 특별전과 연계한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를 테마로‘제5기 박물관대학’,‘박물관 문화유적답사’, 학교교육과 연계한‘청소년 큐레이터 진로체험’, 박물관에서의‘1박2일 캠프’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양산 민속문화의 복원을 위하여‘문화가 있는 날-전통매듭공예’및‘당산제 복원사업’등 역사·예술·민속·공연 등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양산시립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문화 선양을 위하여 2006년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후 7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2013년 4월 지금의 북정동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작년 말까지 총 9회의 특별전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년까지 55만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등 경남 지자체 건립 유일의 1종 종합박물관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철 박물관장은“올해는 양산에 다양한 역사이벤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박물관도 이에 맞추어 여러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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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