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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양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추진

-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안전점검 강화 및 역량 제고 -

양산시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시설물, 건축물, 해빙기점검시설 등 7개분야 1,835여개 시설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3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총괄반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자체점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공동주택, 대형건축물과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취약시설, 대형공사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안전취약 민간시설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보다 내실있는 안전관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시민참여를 통한 점진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사회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없는 양산시를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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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