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황 ※ 잠정피해
❍ 인명피해 : 사망 1명[81세(여) 치매, 강진군 마량면, 농수로에서 발견] - 저체온증으로 사망추정
❍ 재산피해 : 하우스 5동, 축사 4동, 과수재배시설 2동, 퇴비공장 1동 - 136백만원
- 비닐하우스 : 함평 3동(980㎡), 영광 2동(1,715㎡) ☞1동(1,055㎡)은 시공중 시설로 지원대상 아님
- 축 사 : 무안 1동(100㎡), 함평 3동(840㎡-25,800두 폐사) ☞ 보험가입으로 지원대상 아님
- 인삼해가림 : 강진 1동(3,000㎡) - 블루베리 방조망 : 강진 1동(1,500㎡)
- 퇴 비 공 장 : 무안 1동(670㎡) ☞ 공장은 지원대상 아님
※ 현재까지 피해로는 우심시군이 없고, 시군당 30ha 또는 3억원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 예상
※ 현재까지 피해로는 우심시군이 없고, 시군당 30ha 또는 3억원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 예상
향후계획
❍ 시군별 피해조사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및 복구계획 수립
☞ 재해발생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10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입력
□ 행정안전부 - 재난지원금 지원
❍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액 18억원~30억원 피해지역인 우심시군과 전국적으로 우심시‧군이 있는 경우 피해액 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지역
□ 농림수산식품부 -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지원
❍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면적 시·군당 30㏊ 이상
농약대(보조 100%) 또는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
❍ 농업용시설, 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액 시·군당 3억원 이상
시설복구비(보조 35%, 융자 55%, 자담 10%) 지원
※ 풍수해보험,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시설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