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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시행

- 15대 확대설치 2018. 1. 1.부터 시험단속, 4월부터 과태료 부과 -


◈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기존 41대 외 15대 확대설치 
   ‣31번(6대), 57번(3대), 148번(3대), 155번(3대)  
◈ 1월~3월 시험단속 후 4월부터 단속 시행

  부산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부산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으로 15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시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원, 주정차 위반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07:00~20:30)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07:00~09:00, 17:30~20:30)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07:00~20:30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 시행(2018. 4. 1. ~  ) 안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단속 -

□ 2017년도 사업개요 : 4개노선 15대설치(총 : 14개노선 56대)

  ㅇ 단속대상 및 방법 : 기존 시행중인 단속대상 및 방법 동일적용 
     - (버스전용차로 단속) 버스전용차로 주행시 즉시 단속(시청)
     - (주정차 단속) 7분이상 주정차 차량(구․군)
  ㅇ 단속시간 : 07:00 ~ 20:30 
     - (전용차로 단속)  07:00~09:00, 17:30~20:30, 토․공휴일 제외
     - (주정차 단속)  07:00~20:30, 토․공휴일 제외
       ※ 전일제구간(자갈치로․가야로)는 토․공휴일 포함(07:00~20:30) 단속
 ㅇ 과태료 부과 
    - (전용차로 위반) 승용차․4톤이하화물 5만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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