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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경기연,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발전 방안 제안

경기연,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은 2011년 수립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및 핵심전략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도출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2010년 수립된 ‘국가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2011년 6월 도 건축정책의 중장기비전인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며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도시경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통합하는 경기도 건축의 종합계획이다.

2011년에 경기연구원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라는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13개 실천과제 및 27개 실행사업과 6가지 핵심전략사업을 제시하여 경기도내 건축디자인 품질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도시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기연이 제안한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안전한 건축, 참여하는 건축, 살리는 건축’이다. 경기도의 인구, 산업, 건축물, 쇠퇴도, 녹색건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고 도시를 유형화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농연계, 친환경 도시, 생태환경, 다문화 지역 등으로 특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임대주택 공급, 복지시설 지원 등을 계획하여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9개의 추진전략도 나왔다. ‘안전한 건축’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안전관리, 재난대비 건축시스템 구축을, ‘참여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신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 주민 참여형 도시건축문화 구축, 탄소저감형 녹색건축을 설정했다. ‘살리는 건축’을 위해서는 쇠퇴지역 환경개선 및 활성화, 리모델링 다변화,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 보전 활용을 설정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역계회 수립 시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비전이 강하게 두드러질 뿐 이에 대한 수요나 지역여건을 뒷받침하는 현황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구, 산업, 문화, 역사 등 지역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유형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유형별 적정규모의 계획을 구축하는 것이 제2차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고 이는 경기도만의 지역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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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