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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76건 부적정 행위 적발

도, 동두천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9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감사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 소극행정 조치 요구
주의 37건, 시정 39건. 4억 6,587만 원 추징 및 감액. 39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동두천시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7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주의 37건, 시정 39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4억 6,587만 원을 추징·회수 및 감액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B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이 공고한 대로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입찰부적격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설계내역을 변경하고, 공사 감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자료 확인을 미비하게 하여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 1억 2,609만 원과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2,111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본인 확인 없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점에 반영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와 중복돼도 인사가점에 반영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봉사활동을 한 당사자가 직접 자원봉사 실적을 신청하고 초과근무실적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201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44건)에 비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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