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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 (총 9건) 발의


농협․수협 지점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단독] "충전 한번 씩 해줘…마사지 해줘…" 여직원 성희롱한 지역 농협지점장, 매일경제, 2017.09.05. 
 ▲ 여직원은 성희롱, 남직원은 폭행…지역농협 간부의 갑질, 뉴스1, 2017.10.11.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황주홍 의원은 “협동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는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이 조합원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부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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