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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휴대용 리플릿 발간 및 배포

국립수산과학원이 양식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을 제작해 어업인과 관련 단체·기관에 배포한다

 
2017년 12월 08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이 양식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을 제작해 어업인과 관련 단체·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제작했으며 주요 내용은 △수산용 의약품의 정의 △수산용 항생제 안전사용 방법 △잔류예방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등이다.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질병진단과 함께 항생제 감수성시험을 거쳐 처방받은 수산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수산동물에 사용해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수산방역과·지역연구소, 지자체 수산사무소 및 수산연구소, 수산동물병성감정 기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등 

수산용 의약품 중 수산용 항생제는 수산생물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잦은 사용과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항생제에 대한 저항능력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수산용 의약품 잔류예방을 위해서는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잔류허용 기준 위반 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및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수산용 의약품이 수산동물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잔류한도임. 휴약기간을 준수하면 안전함 

또한 수산생물에 감염되는 세균의 성장을 막는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 표준화를 위해 ‘수산용 항생제 내성균 검사 매뉴얼’을 발간해 수산질병 전문기관과 유관기관에 무료 배포한다. 

수산용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상담은 물론 전자민원시스템 누리집과 모바일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명정인 전략양식부장은 “안전한 수산양식생물 생산을 위해 수산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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