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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확정

서산시에 육아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산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등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기업 입주와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높아, 확대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육아지원 거점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전문가 정책자문을 시작으로 시민 설문조사, 보건복지부 방문 건의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처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국·도비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부모 상담, 영유아 발달 검사, 시간제 보육 등 가정양육 지원과 지역 어린이집 지원 및 놀이체험실 운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로 지역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 지원을 위한 종합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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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