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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가두 모금행사 전개

김해시는 지난 4일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탑마트 서상점 앞과 홈플러스 김해점에서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희망 2018 나눔 캠페인』홍보 및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에 참여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홍보했으며,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고 서상동 주변 상가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김해시는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희망 2018 나눔 캠페인』모금기간으로 정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관련기관․단체 등 각계 각층에 홍보 및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김해시 신대호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줄 성금모금 운동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금된 금액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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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