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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국유림관리소, 귀성객 맞이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2월5일 경부고속도로 구미 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 및 숲사랑단체와 함께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 아니라,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홍보물도 함께 배부 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운전 중 담뱃불을 창밖으로 버리거나 성묘 시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산불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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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