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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정 담은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영원면 직원과 이장단 등 김장 담가 출향인, 경로당 등에 전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영원면이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고향의 정 담은 김장 나눔 행사’갖고, 배추 3000포기와 무와 갓 등 갖은 양념으로 김장을 담갔다.

김장 담그기에는 면 직원과 지역 내 16개 단체 3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배추 3000포기와 무, 갓 등 갖은 양념으로 김장을 담갔다. 배추는 지난 8월부터 면 직원과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들이 재배한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이 직접 재배한 
고추와 파, 마늘 등과 쌀, 떡, 음료 등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 부녀회(회장 박미숙) 회원들이 정성껏 양념 손질과 함께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 씻고 버무리는 등 각별한 손맛을 더했다. 

김장 김치는 출향인과 저소득 불우세대, 34개소의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해 면은 16일 택배 발송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면 관계자는 “고향 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는 출향인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김치로 모든 분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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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