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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확대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2017년 공공형어린이집 11개소 지정, 연말까지 추가선정 4개소, 내년 144개소로 확대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3일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를 신규로 선정,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 10조의 어린이집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 내 90.0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우선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19: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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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