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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세계문화축제’성료

4일 용두근린공원세계 각국 춤, 한국어‧이중언어 연극 퍼포먼스 등 다채
다문화 물품‧의상‧사진 등 전시부스, 다양한 체험‧놀이‧음식부스 운영



4일 동대문구 용두근린공원에서 열린 제9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문화축제’에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4일 낮 12시 용두근린공원에서 제9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취지다.
1부 행사는 링컨학교 공연단의 인도 춤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아자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2부 축하행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준비한 한국어와 이중언어 연극 퍼포먼스에 이어서 태국, 볼리비아, 필리핀, 중국, 브라질 등 세계의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사진 및 소품 전시, 다문화가족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아울러 놀이체험 부스에서는 다양한 전통물품 만들기와 전통놀이를 경험하고 음식체험 부스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접 만든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8개국의 음식을 체험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고,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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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