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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연금 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책 회의 개최


서산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 읍면동 업무 담당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담을 통해 맞춤형 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통장 및 복지반장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며 “이와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단독수급은 20만 6050원, 부부수급은 각각 16만 4840원,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최대 28만 6050원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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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