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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양산시 주남동 일원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9월 29일 준공 됐다.

 서창일반산업단지는 에스씨엔지니어링 외 36개사에서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양산시 주남동 290번지 일원에 275천㎡규모(산업시설용지 190천㎡, 지원시설용지 3천㎡, 주차장용지 5천㎡, 공공시설용지 77천㎡)로 6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 완료한 민간사업이다.
  
 본 산업단지 근거리에는 소주공단 등 공단밀집지역이 있고, 부산과 울산을 잇는 국도7호선이 있어 기업체들의 교류 및 물류이동이 편리하며, 아울러 산단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한 이점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이러한 좋은 입지여건으로 현재 참여업체 37개사 중 30개 업체가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여 입주하였으며 나머지 7개 업체도 산업단지 준공으로 곧 입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산시는 “서창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고, 웅상지역 산업인력의 지역정착과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 양산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창일반산업단지 인근 주남일반산업단지와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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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