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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세상, 저소득 아동에 운동복 전달

인천 학부모들로 구성된 행복교육세상(회장 정영신)은 지난 23일 저소득 아동에게 전달해 달라며 운동복(하의) 200벌을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에 전달했다. 
행복교육세상은 학생들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토요일 서구 검암역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년 후의 나의 모습 등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주제로 백일장을 열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복교육세상 관계자는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교육봉사활동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런 단체들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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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