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모든 불법 건축물을 말하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적법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건축사 및 허가과·건축과·환경관리과와 협업하여,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층 소강당에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 ‘1:1 맞춤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을 실시한다.
❍ 컨설팅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27일까지로 신청은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 박일호 시장은 “이번 실시하는 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농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통해 적법화 실적 제고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