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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밀양시 관내 건축사 지정 1:1 상담실시 -

❍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모든 불법 건축물을 말하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적법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건축사 및 허가과·건축과·환경관리과와 협업하여,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층 소강당에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 ‘1:1 맞춤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을 실시한다.

❍ 컨설팅 신청기한은 오는 10월 27일까지로 신청은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 박일호 시장은 “이번 실시하는 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농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통해 적법화 실적 제고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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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