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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개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사항 논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부터 제2대 협의회장을 맡게 된 김성제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6차 정기회의는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비롯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신임 부회장으로 오수봉 하남시장이, 대변인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선출됐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사항 10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개선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 규정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등 용도변경 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 GB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농막 설치시 농업인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설치횟수 제한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또한, 협의회 초대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성제 협의회장은“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상반기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관리청 설치, 도시계획시설 훼손부담금 중복부과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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