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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남부지방산림청장 영주국유림관리소 방문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2. 3.(수) 소속기관인 영주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김종연 영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 업무추진 방향으로 숲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국유림경영을 위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견고한 안전망 구축 및 산림자원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했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및 신속한대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강조 하였으며 특히, 산림분야 현장업무를 하면서 산림행정3.0 추진과 규제개선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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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