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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속초시, 설 연휴 결식우려아동 1천여명에게 급식지원

속초시는 설 연휴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총 1,9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결식우려아동 975명(2016년 1월 31일 기준)에게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급식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도시락 지원, 꿈자람 가맹업소에서 전자카드(꿈자람카 드) 사용, 긴급하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될 경우 통반장 및 이웃주민의 지원요청만으로 선지원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한다.

도시락업체는 연휴 시작 전 1회에 연휴기간 5일분을 포함하여 도시락을 배달하며,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메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꿈자람 가맹업소에서 4,000원으로 한끼를 먹을 수 있으며, 대상아 동이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등 74곳의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및 일반마트 64곳 등 총 138개소를 선 정해 운영한다.

속초시는 아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중식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도시락업체와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을 통해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음식점 등은 1일 4,000원 한도의 전자카드     (꿈자람카드)를 발급해 대상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꿈자람카드 가맹업소 135개소 중 7개 업소  에서 결식우려아동들에게 가격할인 혜택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앞으 로도 관련 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식사를 거르는 아동     이 없도록 결식우려아동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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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