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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시장 9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방문 KTX 정읍역 주변 부지 활용 건의

김생기 시장이 9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과 면담하고 철도시설공단 소유  KTX 정읍역(이하 정읍역) 주변 부지 활용을 건의했다.

김시장은 “정읍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읍역 주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정읍역 전면부 일부를 KRTCS(한국형 열차제어 시스템) 연구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에 유상으로 매도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활용하고 KTX 경제권 투자 선도사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읍역 후면부 부지는 시에 무상임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후면부 부지를 활용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늘어나고 있는 KTX 정읍역 이용객과 차량,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정읍역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휴지로 남은 KTX 호남선 작업장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의 활용 방안을 수립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전면부 유상 매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후면부 주차장 무상사용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며, 호남선 작업장부지 활용 방안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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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