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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노·사,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미래복지재단 요양센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말벗되기, 요양센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등 직원 20여명이 참여, 주변정리정돈 및 실내청소를 하고 어르신과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SL공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비롯, 관내 모두 5곳의 요양센타와 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배려의 가치를 다시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소외계층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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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