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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관 합동 워크숍 실시



김해시는 김해시공무원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관련 기관 종사자 40명을대상으로 9월 21일 한국양성평등 교육 진흥원 남부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라는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가치의 이해와 공유,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전략 및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현지탐방으로 진행된다. 현지탐방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적 목적의 마을기업 울산 태화강방문자센터를 방문해 창의적인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있어서 행정과 민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해시 류정옥 여성가족과장은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효율적으로 구현하여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한 발짝 다가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참여단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 민․관 협력관계를 당부하면서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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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