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들이 사법개혁의 대의에 걸맞는 바람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 대법원장께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김 비서관은 법관 직을 사퇴한지 5일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현직 법관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고려할 때 김 비서관의 기용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였으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가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를 파견 받는 것이 검찰 독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 받는 마당에 법관의 비서관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오이다.
김 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배석판사였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였다고 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김 비서관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마당에 김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경우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혹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추진할 개혁의 동력도 약화될 것이다.
요컨대, 김 비서관의 기용은 애시당초 잘못된 일이었고 앞으로도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야 한다.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