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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연휴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일 10일로 연장
지방소득세 등은 10일에서 13일로 변경



경기도가 추석연휴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10일로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는 법정납기가 9월 말인 재산세(주택, 토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또한,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는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13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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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