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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가져

19일부터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 대상

정읍시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안면도 일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는 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리더로서의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 능력 제고 교육,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우수사례 교육 등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날은 ‘배려와 소통의 지역 리더십’을 주제로 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교육,  그리고 우수지역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주민자치와 지역발전’ 주제의 교육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안면도 수목원 등 지역문화 탐방을 통해 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석자 상호 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며 주민자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이 그간의 주민자치 활동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각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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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