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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5주년 맞은 정읍시청 직장 어린이집,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 제공

전북도 내 지자체 최초 직장어린이집, 업무능률 ↑, 인구 늘리기에도 부응

지난 18일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큰별 어린이집)이 개원 5주년을 맞았다. 
2012년 문을 연 큰별 어린이집은 김생기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됐다. 우리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시 산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큰별 어린이집은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영아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아체육, 통합음악놀이 등 각종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큰별 어린이집은 0세에서 만3세 아동이 입소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기도 하다. 

관계자는 “직원들의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에 전렴토록 함은 물론 적극적인 출산에도 기여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특히 출산과 양육 정책 관련 선진사례로 평가되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33명이 재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당일 개원 5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과 졸업생(1회~4회)과 학모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5년의 활동 사진과 영상을 관람했다. 

1회 졸업생 최지율 남매의 축하와 감사 편지, 재원생들의 노래와 댄스도 이어져 박수 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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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