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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산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산림정화‧산불방지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및 가을철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6일(토) 오전 9시부터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및 가을철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한국산림아카데미, 청송군청, 산림조합중앙회, 주왕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임직원 등 2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수료한(1-8기) 총 동창생들이 참여해 산행 필수 규범인 ‘흔적을 남기지 않기 7대 원칙(Leavr No Trace)’을 홍보했다. 또한 주왕산 입구에서 용연폭포(3폭포)까지 쓰레기 줍기와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펼쳤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7개 원칙”은 ▲산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기 ▲쓰레기 등 흔적남기지 않기 ▲모닥불 피우지 않기 ▲야생식물 보호하기 ▲야생동물을 존중하기 ▲다른 이용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기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타인과 자연을 배려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등산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물론 등산객이 많은 가을철의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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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