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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인센티브 15종 제공
27일까지 대상 기업 접수

광주광역시는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이달 1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우수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6년 9월~2017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 신청대상 기업 》
대 기 업(종업원 300인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 기 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 기 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총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문의 : 062-613-3583)

임찬혁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고용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책이다”며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10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지금까지 241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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