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도 특사경, 추석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도 특사경, 추석 명절 부정불량 제수용 농축수산물 단속 실시
9.21부터 9.25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중대형마트 등 550개소 중점 단속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한 유통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또, 추석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하겠다”면서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