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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통시장 정(情)나눔 축제 개최

9월 22일, 23일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 및 야시장 운영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전통시장 내 야시장 운영 및 정(情)나눔 축제 개최로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을 찾는 재미와 기쁨을 상인들에게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게 한다.

오는 9월 22일과 23일 이틀 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우리은행~향촌식당 앞 구간에서 야시장을 운영한다. 9월 23일(토) 오후 4시에는 내일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정(情)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야시장에는 다문화가족(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에서 쌀국수, 만두 등 여러 가지 모국의 음식을 선보이며, 떡, 파전, 오징어무침, 과일, 족발, 돈까스, 통닭 등 푸짐하고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하다.

또한 정(情)나눔 축제는 색소폰 연주와 신나는 댄스공연,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가요제, 지역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밀양시는 전통시장 정(情)나눔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현대화사업과 상인역량강화 등 친절교육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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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