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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25개 종목 363명 선수참가, 종합순위 8위 선전 다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8일 17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5일간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인천선수, 임원 및 보호자 등 250명이 참석해 필승을 기원했다.

이번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뉘어 경기배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는 25개 종목에 363명의 선수단이 출전에 종합 8위를 목표로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인천선수단에서는 2017 삼순데플림픽 마라톤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오상미(여,청각)선수와 지난 대회 신인선수로 3관왕을 달성한 육상(트랙) 한유림(여,시각) 선수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대회 인천선수단 총감독인 박신옥 인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다년간 종목별 우수선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종목별 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한 만큼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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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