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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성황

정읍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 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회복지인이 행복하면 시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운용)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을 비롯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회복지 유공자 15명과 사회복지 활동 수기 당선자 11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특히 각 기관·단체장들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뜻깊은 덕담 메시지도 낭송해 관심을 모았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 종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친선경기를 펼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생기 시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소외계층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그간 노고를 격력하고 앞으로도 정읍의 사회복지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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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