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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부지방산림청, 지역산불전문조사반 실무역량 강화

산불 원인 규명, 가해자 검거 등 직무역량 강화 기대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조직된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을 대상으로 2월 3일 횡성 숲체원에서 산불조사ㆍ감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 교육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은 북부청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ㆍ홍천ㆍ서울ㆍ수원ㆍ인제ㆍ양구)의 산불담당부서 팀장과 산불담당 주무관, 그리고 해외산불조사ㆍ감식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 등으로 관리소별로 3∼4명씩, 총 6개 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산불전문조사반의 실무교육은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산불조사ㆍ감식 이론과 산불피해현장 실습, 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조사ㆍ감식분야 전문가(이병두 박사)를 초빙하여 깊이 있고 실제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 김원수)은 “산불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향후 산불 방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속되는 가뭄 속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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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