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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 취업기회 제공, 2017 밀양시 채용박람회 개최



밀양시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관내 기업체 50개 업체, 구직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2017년 밀양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면접해 바로 채용하는 직접 참여업체와 간접참여 업체 등 50여개 기업체에서 200여명의 청년, 여성, 장년 등 다양한 계층에 취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구직자는 당일 이력서, 자격증 등을 지참해 채용박람회장을 방문하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현장면접이 가능하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 (☎055-359-5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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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