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되는 모든 산란계에 대하여 DDT 포함 살충제 28종 검사 실시
경남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게 돼...
경남도는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도축하는 닭고기에 대해서도 농약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산란하는 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 잔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닭고기에 대한 농약검사를 확대토록 한 것이다.
이에 25일부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계에 대하여는 농장별로 기존 27종 살충제에 DDT를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은 반출 금지하는 한편,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농장의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조치토록 할 것이다.
경남도는 일부 도에서, DDT 등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농약성분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