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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예방 심화교육 실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동호)은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5회기로 나누어 김해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4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성학대예방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김해시 내 교육기관․돌봄시설 교사들이 아동학대 및 성학대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성학대를 발견 하는 것이 목표이다.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 법인·가정·민간분과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희 시민복지국장은 “보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은 보육교사들에게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예정이며, 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역량이 강화되어 김해시 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들의 인권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반기에는 김해시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성학대예방 인형극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은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T.055-322-13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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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