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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2017년 을지연습 道지정 실제훈련 실시

삼랑진양수발전소 테러에 따른 방호 및 복합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경남도와 밀양시는 23일 오후 3시, 밀양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삼랑진양수발전소에서 2017년 을지연습 도 지정 실제훈련인‘삼랑진양수발전소 테러에 따른 방호 및 복합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비롯하여 제39보병사단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밀양시장, 지역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실제훈련에는 제39보병사단 등 8개 기관 280명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 총 20종 100여 점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전국 방위산업체의 36%가 위치하고 있는 경남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에 가장 필수적인 국가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적 특수전부대 및 테러범의 공격에 대비하여 대처능력 향상 및 방호기능 강화를 통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훈련은 훈련개요 설명에 이어 테러범 진압 및 폭발물 처리, 화생방 정찰 및 제독훈련, 군・경 합동 초동조치훈련,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훈련 등 복합재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민체감형 훈련으로 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시연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이 실시하였다. 

이날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훈련강평에서 현대전의 전쟁양상은 개전초기 중요시설에 대한 사전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늘 삼랑진양수발전소의 테러 대응훈련은 시의적절하다”며,“실전을 염두에 둔 훈련경험이야말로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훈련준비를 위해 고생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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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