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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공립 원아들 평창동계올림픽 관심 불러

탄천종합운동장서 700명 ‘하나된 대한민국’ 응원 플래시 몹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와 교직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응원 행사를 마련한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8월 23일 오후 8시 50분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만 4~5세 반 원생 582명과 교직원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플래시 몹을 펼친다. 

이날은 1만여 명의 관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26라운드 경기(오후 8시~)가 있는 날이다.  

응원 플래시 몹은 경기 하프타임 때 10분간 펼쳐진다. 

어린이들은 ‘웰컴 투 평창’ 음악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며 신나는 율동을 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탄천종합운동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어린이들의 응원 메시지 인터뷰 영상도 보여준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68곳 모든 정부지원어린이집(원생 5682명, 보육교사 975명)이 회원으로 속한 단체로,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심어주고 건전한 응원 문화를 배우게 하려고 성남FC 경기와 연계한 응원전을 기획했다. 

내년도 2월 9일부터 17일간 평창, 강릉, 정선 등 12개 지역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95개국의 6500여 명의 선수단과 취재진 등 모두 5만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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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