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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승인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가시화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진행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다. 양산시가 2017년 4월에 신청한 양산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승인 고시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 오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양산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후 지난 4월 12일 경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양산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기본계획변경 승인으로 도시철도 노선연장이 12.51km에서 11.431km로 변경되고 106 및 107정거장 위치 등이 일부 조정됨으로써, 신기 및 북정지구 지역의 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 및 근로자들의 도시철도 접근성 향상, 교통 환승에 대한 편리성 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4개 공구 가운데 양산시청∼종합운동장(3공구-턴키공사) 구간은 지난 5월에 고려개발(주)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포동~사송택지(1공구-턴키공사) 구간은 8월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며, 기타공사 구간인 2‧4공구의 실시설계도 같은 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기본계획변경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승인서를 공람공고 후 올해 9월에 경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승인이 완료되면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착공과 보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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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