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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다



밀양시 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창균)는 21일, 관내 맞춤형복지대상자에 재래식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섰다.

선정된 세대는 맞춤형복지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내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3세대로 이 중 2세대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홀로노인 세대이며, 1세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부가구 세대이다. 

이들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며, 거동이 불편하지만 외부에 떨어진 비위생적인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특히 야간에는 낙상의 위험이 크고 실내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등 위생에도 문제가 있어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좌변기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바깥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다리도 아프고 불편했는데 이제 편하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한결 수월하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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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