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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가스공사, 창립 34주년 기념식 개최

안완기 사장 직무대리, 안전·윤리청렴·고객 서비스 강화 등 강조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안완기)가 8월 18일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대구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완기 사장 직무대리와 임직원들은 창립기념식에서 지난 3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일류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안완기 사장 직무대리는 기념식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의식 생활화’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윤리청렴’,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 ‘고객만족 서비스 및 소통 강화’를 강조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좋은 에너지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스공사의 이념을 실천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983년 창립 이후 34년간 천연가스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으로 국민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매진해왔으며, 전국 69기 1,066만㎘ 저장탱크와 주배관 4,697㎞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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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